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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2606
시행일자 2019-04-0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29.90-9500
품명 FC39-005085A _ MOUNT-PLATE-XNV-6081Z;ADC12 ; FC39-005085A ; MOUNT-PLATE-XNV-6080Z
물품설명 ㅇ 개요
- 돔(dome)형 CCTV 카메라의 바닥 케이스(재질 : 알루미늄)
- 외부 충격 등으로부터 내부 부품을 보호하고 CCTV 카메라에 연결되는 케이블의 외부 통로를 제공
- 벽면·천정 매립을 위한 스크루 홀이 가공되어 있음


(신청물품)
결정사유 ㅇ 제 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8529호에는 ‘부분품(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에 열거된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제8529.90소호에는 ‘기타’의 부분품이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에서는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앞의 네 개호의 기기의 부분품을 포함한다. 이 호에 분류하는 부분품의 범위에는 다음을 포함한다. ... (3) 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의 기기를 수용하기 위하여 특별히 제작한 케이스와 캐비닛”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건 물품은 CCTV 카메라의 전용 부분품으로 사용되는 바닥 케이스이므로 ‘기타의 부품으로서 텔레비전 카메라의 것’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29.90-95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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