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1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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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04-0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202.99-2000 |
| 품명 |
Beverage of fruit juice, non-alcoholic; KOH COCONUT COCONUT MI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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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설명 |
ㅇ정제수 77.5 %, 코코넛 워터 14 %, 설탕 4 %, 코코넛 크림 분말 4 % 등을 혼합, 조제한 미백색 액상의 과실주스음료를 지제 팩에 소매포장(내용량 1,000ml)
ㅇ용도 : 음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009호에는 “과실 주스(포도즙을 포함한다)와 채소 주스(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발효하지 않은 것으로 주정을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해설서 내용에 “정상의 과실주스나 채소주스에 물을 첨가하거나 본래의 천연주스를 재구성하는데 필요한 양보다 많은 물을 농축주스에 첨가하는 것은 결국 제2202호에 해당되는 음료의 특성을 갖는 희석된 물품이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2202호에는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한 물(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과 그 밖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제2009호의 과실 주스와 채소 주스는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해설서에서 “직접 마실수 있는 그 밖의 음료는 예로 밀크와 코코아 등을 기본 재료로 하여 만든 것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참고로, 식품공전에서 "과·채음료란 농축과·채즙(또는 과·채분) 또는 과·채주스 등을 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과일즙, 채소즙 또는 과·채즙 10% 이상)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고 코코넛을 열대과일로 분류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품은 코코넛 워터 약 14%에 물, 설탕 등을 첨가한 과실주스음료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202.99-2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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