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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263
시행일자 2019-04-0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616.99-9090
품명 Other articles of aluminium ; ALUMINIUM CORE ; STEX-0310
물품설명 ㅇ 자동차의 창틀 및 차체에 부착되어 외부로부터 바람, 먼지, 빗물 등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 고무프레임의 내부에 뼈대처럼 장착되어 고무 제품을 고정시키는 역할을 하는 알루미늄 합금제의 물품
ㅇ (제조공정) 원자재입고 → 로터리 → 펀칭 → 스트레칭 → 권취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7616호는 “알루미늄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을 분류하고 있으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앞에 나온 호에 분류하는 것, 제15부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제82류나 83류에 분류하는 물품이나 이 표의 다른 곳에 보다 더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을 제외한 모든 알루미늄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면서 “(5) 제7325호제7326호의 해설에 규정하고 있는 철강 제품에 상응하는 알루미늄 제품”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며, 같은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단조(鍛造))ㆍ펀칭(punching), 절단(cutting)ㆍ스탬핑(stamping)ㆍ접음ㆍ조립ㆍ용접ㆍ선삭(旋削)ㆍ밀링(milling)ㆍ구멍 뚫는 것(천공)과 같은 그 밖의 공정에 의하여 얻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자동차의 창틀 및 차체에 부착되어 외부로부터 바람 등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 고무프레임의 내부에 뼈대처럼 장착되어 고무제품을 고정시키는 역할을 하는 알루미늄 합금제의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 규정에 따라 제7616.99-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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