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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8050
시행일자 2019-04-0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03.90-9000
품명 Acrylonitrile-butadiene-styrene copolymer mixed with polypropylene, in primary form; LV-6100
물품설명 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스티렌 공중합체(ABS) 70~85%, 폴리프로필렌 10~15%, 기타 첨가제 등으로 제조한 회색계 펠릿상
- 용도 : 플라스틱 제품 제조용 원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903호에는 “스티렌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폴리스티렌(polystyrene)과 스티렌(styrene)의 공중합체(共重合體 : copolymers)를 분류한다. 가장 중요한 스티렌의 공중합체(共重合體)는 스티렌(styrene) - 아크릴로니트릴(SAN) 공중합체(共重合體)·아크릴로니트릴 - 부타디엔(butadiene) - 스티렌(styrene)(ABS) 공중합체(共重合體)와 스티렌 - 부타디엔 공중합체(共重合體)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4호에 “공중합체(共重合體)란 단일 단량체(單量體) 단위가 구성 중합체 전 중량의 100분의 95 이상의 중량비를 가지지 않은 모든 중합체를 말한다. 이 류의 공중합체(共重合體)(공중합축합체·공중합부가체·블록공중합체·그라프트공중합체를 포함한다)와 혼합중합체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최대 중량의 공단량체(共單量體) 단위가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같은 류 소호주 제1호 가목 2)에 “소호 제3901.30호·제3901.40호·제3903.20호·제3903.30호·제3904.30호의 공중합체(共重合體)는 해당 공중합체(共重合體)의 공단량체(共單量體) 단위들이 중합체 전 중량의 100분의 95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각 소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 품의 구성 단량체는 제3902호(부타디엔, 프로필렌) 25~35%, 제3903호(스티렌) 40~45%, 제3906호(아크릴로니트릴) 15~20%이며,
- 최대 중량의 공단량체는 스티렌이므로 제3903호에 분류되며, 소호 제3903.30호의 ‘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스티렌 공중합체(ABS)’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ABS의 함량이 95%이상이어야 하나 본 품은 95% 미만이므로 제3903.90호에 분류됨
ㅇ 따라서, 본 품은 일차제품 형상의 스티렌 중합체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03.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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