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25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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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04-0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29.90-9990 |
| 품명 | LCD Module ; S231AJ1-LE1 |
| 물품설명 |
ㅇ 본건 물품은 23.1인치 TFT-LCD 모듈로서, LCD Cell, Source Driver IC, Polarizer, FPCB, Backlight 로 구성되며, 주로 안내 표지판 및 상품 진열대 등에 결합되어, 중앙의 PC 또는 서버와 연결되어 공공정보나 상품의 광고, 특징 및 가격 등을 표시해주는 기능을 함
- 신청물품에 영상을 처리하는 구성요소(스케일러, 디코딩 장치, 비디오프로세서 등)는 장착되어 있지 않은 상태의 물품이며, 수입 후 본건 물품에 스케일러, 디코딩 장치 등의 영상을 처리하는 메인보드를 부착하여 완전한 모니터를 제조하나, 특정 모니터 제품에만 사용하기 위한 물품은 아님 - 동영상 표시 가능(진열대에 장착되어 상품 광고 동영상 디스플레이) ㅇ 구성요소별 기능 - LCD Cell : TFT기판과 Color Filter 기판 사이에 액정이 주입된 형태 - Gate Driver IC : TFT의 on/off전압 인가 IC - Source Driver IC : 입력되는 표시 데이터와 제어신호를 이용하여 아날로그 전압으로 변환하여 출력하는 능동소자 - Polarizer : 편광판으로 빛을 편광시킬 수 있는 결정 및 고분ᄌᆞ 물질을 이용하여 만들어진 광학적으로 투명한 판 - FPCB : LCD Panel의 전압을 출력하기 위한 데이터, 제어신호, 전원 등을 만들어 주는 소자 등이 실장된 인쇄회로 기판 - 백라이트 : TFT기판 뒤편에서 빛을 쏘아주어 LCD에 표시된 데이터를 볼 수 있게 해주는 광원 ㅇ 사양 - 해상도 : 158 × 1920 - 사이즈 : 23.1 inch - Brightness : 400nits (신청물품) (신청물품 적용예시)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 제8529호 ... 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관세율표 제8528호에는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와 프로젝터”가 분류되고 - 관세율표 제8529호에는 “부분품(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에 열거된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됨 ㅇ 본건 물품은 주로 상품진열대 등에 장착되어 상품 광고, 특징, 가격 등을 디스플레이 하는데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본건 물품 상태만으로는 완제품을 특정할 수 없으나, 영상 표시장치로서 제8528호의 모니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라 할 수 있으므로 제8529호에 분류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기타 모니터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8529.90-99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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