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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228
시행일자 2019-04-0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90-9000
품명 Server Tray (Water Cooler Tray) ; 제품 받침대
물품설명 ○ 냉·온수기와 정수기의 받침대로 바닥에 놓고 사용하며, 바닥 손상을 방지하고 물이 흘렀을 경우 바닥에 쏟아지지 않게 하는 플라스틱 재질(LLDPE, Linear low-density polyethylene)의 물품.

○ 규격 : W460 × D380 × H12 (353g)

○ 물품 사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HSK 제3926.90-9000호에는 “기타”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플라스틱 재질로 제작된 냉·온수기와 정수기의 받침대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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