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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219
시행일자 2019-03-2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90-9000
품명 Other articles of plastics; E.V.A FISHING FLOATS; NYE-85 YELLOW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EVA(Ethylene Vinyl Acetate: 에틸렌 초산비닐 공중합체)를 발포성형하여 만든 원통형상의 제품으로 고기잡이용 어망 및 로프에 연결시켜 그물망의 부력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함
- 규격 : (길이)255㎜, (외경)240㎜, (내경)50㎜

ㅇ 물품이미지

ㅇ 사용 예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부터 제3914호의 기타 물품의 제품’을 분류하고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면서, ‘(12) 그 밖의 여러 가지제품. 예: 핸드백용 파스너(fastener)ㆍ슈트 케이스용 코너ㆍ걸대ㆍ가구 밑에 까는 보호용 컵과 글라이드(glide)ㆍ손잡이(도구ㆍ칼ㆍ포크 등의)ㆍ작은 구슬(비드 : bead)ㆍ시계용 유리ㆍ숫자(figures)나 문자(letters)ㆍ하물용 레이블꽂이(luggage label-holders)’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한편 관세율표 제8907호에는 “기타 물에 뜨는 구조물”을 분류하고 있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부표(bouys)”를 예시하고 있는 바,
- 제8907호의 부표는 선박의 특성과는 관련이 없지만 주로 계류용(mooring bouys), 표시용(marking bouys), 조명용(light), 경보용(bell)의 것으로서 본 물품의 경우 고기잡이용 그물과 로프에 연결시켜 그물을 고정시키면서 수면위에 뜰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제8907호에 해당하지 않음
- 참고로 코르크로 만든 어망용부표(floating for fishing net)의 경우 관세율표 제4503호(천연코르크 제품) HS 해설서에서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플라스틱 수지를 원통형상으로 발포·성형하여 만든 제품으로 다른 호에 특별히 분류되지 않는 기타 플라스틱 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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