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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030
시행일자 2019-03-2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309.90-1040
품명 Mixed feed for bovine; Royal King Block
물품설명 소금 주성분(99.46%)에 Carob meal powder, 미네랄(마그네슘, 철, 망간, 아연 등), 비타민(비타민 A, 비타민 D3, 비타민 E) 등을 소량 첨가하여 조제된 적갈색계 블록상(중량 : 10 ㎏/개)
- 용도 : 축우용 배합사료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 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o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동물의 사료로 사용하는 종류의 것인 경우(provided) ‘(a)여러 종의 광물성 물질로 구성된 조제품’도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또한, 「사료관리법」 제2조 제3항에 “배합사료란 단미사료·보조사료 등을 적정한 비율로 배합 또는 가공한 것으로서 용도에 따라 농림축산 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 이와 관련하여 본 품은 ‘배합사료/양축용·특수배합사료’로 사료성분등록(제4420W0090호, 경기도 용인시)한 물품임

o 따라서, 본 물품은 축우용 배합사료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309.90-104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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