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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2344
시행일자 2019-03-2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306.40-2000
품명 STAINLESS PIPE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일정한 길이 (외경 0.8mm * 내경 0.38mm, 0.48mm, 0.53mm * 길이 6.5mm)의 관 형태의 스테인리스 파이프
- 사후 공정 (외경 가공->펀칭->볼공급->압연)을 통해 필기구용도인 하이테크 볼펜 촉으로 사용
- 구성성분 : STAINLESS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72류 주 제1호 마목에서 “스테인리스강’이란 탄소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1.2이하이고 크로뮴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10.5이상인 합금강을 말한다(기타 원소가 함유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73류 총설에는 “관이란 전 길이를 통하여 가운데가 단 하나로 뚫리고, 횡단면이 균일한 등심원(等心圓)의 중공제품으로 내측면과 외측면이 동일한 형상을 갖는다. 강관은 주로 원형·타원형·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횡단면을 갖지만 그 이외에 이등변삼각형 및 기타 볼록정다각형의 횡단면인 것을 포함하기도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7306호는 ‘철강제의 기타 관과 중공프로파일(예: 오픈심 또는 용접ㆍ리벳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봉합한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소호 제7306.40호에 “기타(용접한 것으로 한정하며, 횡단면이 원형인 것으로서 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를 분류 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스테인리스 시트를 둥글게 말아가면서 동시에 맞닿는 부위를 용접하여 만든 횡단면이 원형인 관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7306.40-2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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