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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8011
시행일자 2019-04-0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811.82-0000
품명 Articles of cellulose fibre-cement; 세라믹데크; R.KOREA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시멘트, 규사, 펄프, 증강제, 인조섬유, 규회석 등을 혼합하여 압축·성형한 직육면체의 판상으로 길이 방향의 양 끝에 홈이 파여져 있고 폭 방향에 직사각형 중공(5개)이 되어 있는 것

- 규격 : 160mm X 2,000mm X 30mm

- 용도 : 산책로, 옥상데크, 공원데크 등

ㅇ 물품사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6811호에는 “석면시멘트 제품·셀룰로오스파이버시멘트 제품이나 이와 유사한 것”이 분류되며,

- 같은 호 관세율표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주로 상호 친화성이 있는 섬유류(예: 석면·셀룰로오스 또는 기타의 식물성섬유·합성중합체 또는 유리섬유·금속섬유)와 시멘트 또는 기타의 수경성 접착제의 혼합물로된 경고한 제품이 분류되며, 이러한 제품은 일반적으로 섬유·시멘트 및 물로된 혼합물의 얇은 층을 압축하여 제조하거나, 성형(가능한 한 가압 하에서)·압축 또는 압축에 의하여 제조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시멘트, 펄프, 인조섬유 등을 혼합하여 압축하여 제조한 판상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6811.82-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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