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8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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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04-0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308.90-9000 |
| 품명 | Plates and the like of iron or steel, prepared for use in structures; METAL DECORATION PANEL; PR.CHINA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건축물 외장재로 사용하는 사각형 판넬로, 앞면(시공 시 노출면)은 아연과 알루미늄을 도금하고 도장, 엠보싱 가공한 강판이며, 뒷면은 알루미늄을 코팅한 플라스틱 필름이고, 앞면과 뒷면 사이에는 셀룰러 플라스틱과 얇은 광물성 섬유 시트가 충전되어 있으며, 가장자리는 판넬간 맞물림을 위한 마무리 가공이 되어 있음 - 규격 : 약 380mm x 3000mm x 16mm - 용도 : 건물물 외장용 판넬 ㅇ 물품사진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7308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구조물(제9406호의 조립식 건축물은 제외한다)과 구조물의 부분품[예: 다리와 교량·수문·탑·격자주(格子柱)·지붕·지붕틀·문과 창 및 이들의 틀과 문지방·셔터·난간·기둥],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철강으로 만든 판·대·봉·형재(形材)·관(管)과 이와 유사한 것"이 분류됨
- 같은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완성 또는 미완성의 금속제의 구조물과 부분품을 포함한다. 이 호에 있어서 이러한 구조물은 일단 설치되면 대체로 계속 설치된 장소에 남게되는 것이 특징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역할(시공 시 노출표면 등), 중량, 가격 등을 고려할 때 주요 특성이 강판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건축물 외벽에 설치된 후에 계속 남게 되는 물품으로,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철강제의 판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7308.9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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