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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7971
시행일자 2019-03-2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30-0000
품명 Fittings for coachwork ; WEATHERSTRIP ASM-FRT S/D FRT AUX (RH) ; 42620983
물품설명 자동차의 앞쪽 도어 오른쪽 창문 앞쪽에 장착하는 플라스틱제 웨더스트립으로 물이나 공기의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물품
- 재질 : PVC(Polyvinylchloride ; 폴리염화비닐)


(신청물품) (재질표시 ; PVC)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이 부의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장착구ㆍ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주로 가구·문·창·차체 등에 사용하는 범용성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부속품과 장착(부착구)을 포함한다. 이러한 범용성의 물품은 특정용도에 사용하도록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해당된다. [예: 자동차용의 도어핸들이나 경첩(hinges)]. 다만, 창틀ㆍ회전의자 등의 회전 장치와 같이 어떠한 물품의 구조상 주요한 부분을 구성하는 물품은 이 호에서 제외한다. 차량용(예: 자동차·화물자동차·버스)으로 적합한 장착구·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제17부에 해당되는 부분품이나 부속품을 제외한다)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한편,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이 호에 포함되는 것으로 “(2) 가구ㆍ차체(coachwork)나 이와 유사한 것들의 부착구(fittings)”를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자동차의 앞쪽 도어에 장착되는 PVC 재질의 웨더스트립으로, 오른쪽 창문 앞쪽에 장착하여 물이나 공기의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자동차 차체 부착구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3926.30-0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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