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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8015
시행일자 2019-04-0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11.91-1000
품명 For aircraft Of turbo-jets ; TUBE ASSY ; 57T771-01
물품설명 항공기(B777) 터보제트 엔진(PW4090) 내부의 가장 뒤쪽에 위치하여 엔진 축이 원활하게 회전할 수 있도록 하는 롤러베어링에 윤활유를 공급하는 연결구류가 부착된 TUBE
- 재질 : 스테인레스 스틸(SS304)
- 길이 : 약 1m(외경 : 약 12.7mm)

(신청물품) (장착위치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7306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라고 설명하면서 “(f) 특정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게 제조한 관(管 : tubesㆍpipes)과 중공(中空) 프로파일(profile), 예를 들면,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것(제7308호), 중앙난방용 방열기의 관부(tubular section)(제7322호), 피스톤식 내연기관용의 배기다기관(제8409호), 그 밖의 기계류 부분품(제16부), 제87류의 차량용 배기박스(소음기)와 배기관(예: 제8708호제8714호), 사이클(cycle)용의 안장 기둥(saddle pillars)과 프레임(frame)(제8714호)” 등을 예시하고 있으며,

- 제17부(차량ㆍ항공기ㆍ선박과 수송기기 관련품) 주 제2호에서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하면서, 마목에서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이 부의 물품용 방열기는 제외한다), 제8481호제8482호의 물품, 엔진이나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을 예시하고 있음

- 한편, 관세율표 제8411호에는 “터보제트·터보플로펠러와 그 밖의 가스터빈”이 분류되며, 제8411.91호에는 “터보제트나 터보프로펠러의 부분품”이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 (A)에서 “터보 제트(turbo-jet)는 압축기ㆍ연소장치ㆍ터빈과 노즐(nozzle)로 구성된다. 이것은 배기관 속에 장치된 수렴관(收斂管 : convergent duct)이다. 터빈에서 배출되는 가열 가압된 가스는 노즐(nozzle)에 의하여 고속 가스 스트림으로 변환된다. 엔진에서 작용되는 이러한 가스흐름의 반동력이 항공기를 가동시키는데 사용할 수 있는 원동력으로 공급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또한, 같은 호 해설서에서 부분품에 대하여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의 엔진과 모터의 부분품도 역시 이 호에 분류한다[예: 가스터빈로터(gas turbine rotor)ㆍ연소실과 제트엔진용 통기공(通氣孔 : vent)ㆍ터보 제트엔진(turbo-jet engine)의 부분품[스테이터링(stator ring)(블레이드(blade)가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다)ㆍ로터 디스크(rotor disc)나 휠(wheel)(핀(fin)이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다)ㆍ블레이드(blade)와 핀(fin)]ㆍ연료공급조절장치ㆍ연료노즐(nozzle)].”라고 해설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터보제트 엔진의 내부 가장 뒤쪽에 위치하여 엔진 축이 원활하게 회전할 수 있도록 하는 롤러베어링에 윤활유를 공급하기 위해 특별히 제조된 연결구류가 부착된 TUBE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8411.91-1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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