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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083
시행일자 2019-04-0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208.90-9030
품명 Solutions as defined in Note 4 to this Chapter; XIAMETER™ PMX-1501 Fluid; U.S.A
물품설명 실리콘 수지(Polydimethylslioxane hydroxy terminated)를 휘발성 유기용제(Cyclopentasiloxane, 50 % 초과)에 용해한 무색 투명 점조 액상
- 용도 : 화장품 제조용
ㅇ 시료사진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o 관세율표 제3208호에는 “페인트와 바니시(varnish)[에나멜·래커(lacquer)를 포함하며, 합성 중합체나 화학적으로 변성한 천연 중합체를 기본 재료로 하여 비수성(非水性) 매질(媒質)에 분산하거나 용해한 것으로 한정한다], 이 류의 주 제4호의 용액”이 분류되고
o 이 류의 주 제4호의 용액은 관세율표 제32류 주 제4호에 “제3208호제3901호부터 제3913호까지에 열거한 물품을 휘발성 유기용매에 용해한 용액[콜로디온(collodion)은 제외하며, 용매의 함유량이 용액 전 중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o 따라서, 실리콘 수지(Polydimethylslioxane hydroxy terminated)를 휘발성 유기 용제(Cyclopentasiloxane)에 용해한 것으로 휘발성 유기 용제의 함량이 전 중량의 50 %를 초과한 본 물품은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208.90-903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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