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0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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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04-0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208.90-9030 |
| 품명 | Solutions as defined in Note 4 to this Chapter; XIAMETER™ PMX-1501 Fluid; U.S.A |
| 물품설명 |
실리콘 수지(Polydimethylslioxane hydroxy terminated)를 휘발성 유기용제(Cyclopentasiloxane, 50 % 초과)에 용해한 무색 투명 점조 액상
- 용도 : 화장품 제조용 ㅇ 시료사진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o 관세율표 제3208호에는 “페인트와 바니시(varnish)[에나멜·래커(lacquer)를 포함하며, 합성 중합체나 화학적으로 변성한 천연 중합체를 기본 재료로 하여 비수성(非水性) 매질(媒質)에 분산하거나 용해한 것으로 한정한다], 이 류의 주 제4호의 용액”이 분류되고
o 이 류의 주 제4호의 용액은 관세율표 제32류 주 제4호에 “제3208호는 제3901호부터 제3913호까지에 열거한 물품을 휘발성 유기용매에 용해한 용액[콜로디온(collodion)은 제외하며, 용매의 함유량이 용액 전 중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o 따라서, 실리콘 수지(Polydimethylslioxane hydroxy terminated)를 휘발성 유기 용제(Cyclopentasiloxane)에 용해한 것으로 휘발성 유기 용제의 함량이 전 중량의 50 %를 초과한 본 물품은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208.90-903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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