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076
시행일자 2019-04-0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815.90-9000
품명 Reaction accelerators; PROMOTER VE
물품설명 STYRENE, COBALTOCTOATE, DIMETHYLANILINE 로 혼합 조제된 군청색 액상
- 용도 : 수지 경화 촉진제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815호에는 “반응시작제ㆍ반응촉진제 및 촉매 조제품(따로 분류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특정 화학공정을 시작하거나 촉진시키는 조제품을 분류한다 (중략) (b) 둘째 그룹의 물품은 촉매 반응하는 화학반응에 따라 그 특성과 비율이 변화되는 화합물을 기본 재료로 한 혼합물로 되어있다.(ⅰ) “유리기 촉매(free radical catalysts)”(예: 유기과산화물이나 아조화합물의 유기용액ㆍ레독스(redox) 혼합물) ; (ⅱ) “이온성 촉매(ionic catalysts)”(예: 알킬리튬) ; (ⅲ) “중축합반응용 촉매(catalysts for polycondensation reactions)”(예: 초산칼슘과 삼산화안티모니의 혼합물) 둘째 그룹에 속하는 조제품은 보통 중합체(polymers)의 제조과정에서 사용한다.”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상기성분으로 조성된 경화 촉진제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3815.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