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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248
시행일자 2019-04-0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81.90-0000
품명 Parts of valve; SHAFT; SJCS00257
물품설명 ㅇ물품개요
- 차량의 배기열 회수장치*에 흐르는 냉각수의 온도에 따라 WAX를 팽창·수축시켜 밸브를 개폐함으로써 배기가스 흐름을 조절하는 바이패스 밸브*의 구성 부품으로 밸브와 연결되어 cam-sub*의 움직임에 따라 밸브를 개폐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
* 배기열회수장치 : 차량 초기 작동시 버려지는 배기가스의 열을 이용하여 냉각수의 온도를 빠르게 상승시켜 엔진의 마찰을 저감하여 연비를 향상시킴
* 바이패스밸브 : 냉각수의 온도에 따라 팽창 수축하는 wax assy가 push rod assy와 cam sub를 작동시켜 cam sub에 연결된 밸브를 작동시켜 배기가스의 흐름을 조절
* CAM-SUB : WAX ASSY, PUSH ROD-SUB의 미는 힘을 SHAFT-SUB에 전달하여 VALVE를 개폐하는 부품.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마목에서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제8481호 물품”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81호에는 “파이프ㆍ보일러 동체ㆍ탱크ㆍ통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ㆍ코크ㆍ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를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유체(액체·점성체나 기체)나 어떤 경우에는 고체(예: 모래)의 흐름(공급용·유출용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관·탱크·통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이나 그 속에 사용하는 탭·코크·밸브와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분류한다. 이러한 기기는 개폐구[예: 게이트·디스크·볼·플러그·니들이나 다이어프램]를 열거나 닫음으로써 흐름을 조정한다. 이러한 기기는 수동(키·휠·압식버튼 등으로)이나 전동기·솔레노이드·시계용 무브먼트 등이나 스프링, 평형·부유(浮遊)레버·자동온도조절 소자(thermostatic element)나 압력 캡슐과 같은 자동장치에 의하여 작동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부분품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 해당하는 기기의 부분품도 역시 이 호에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차량의 배기열 회수장치에 흐르는 냉각수의 온도에 따라 왁스를 팽창·수축시켜 밸브를 개폐하여 배기가스 흐름을 조절하는 바이패스 밸브 구성 부품으로, 밸브와 연결되어 cam-sub의 움직임에 따라 밸브를 개폐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밸브에 전용되는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81.90-0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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