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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972
시행일자 2019-03-2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202.10-1000
품명 Waters containing added sugar or other sweetening matter or flavoured, Coloured; NEURO SONIC
물품설명 정제수(97.72%), 카페인, 테아닌, 과당, 구연산, 향, 색소, 탄산가스 등으로 혼합 조제된 붉은색계 투명 액상을 플라스틱제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제시규격 430ml)
-용도 : 음용
결정사유 o 관세율표 제2202호에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한 물(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과 그 밖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제2009호의 과실 주스와 채소 주스는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2202.10호에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한 물(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다른 호, 특히 제2009호제2201호에 분류하지 않는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를 분류한다(이 류 주 제3호의 규정에 따른다). (A)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香)을 첨가한 물(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은 (1) 감미나 맛이나 향(香)을 첨가한 광천수(천연이나 인조), (2) 레모네이드(lemonade)ㆍ오렌지수(orangeade)ㆍ콜라(cola)와 같은 음료 : 보통 음료수(감미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에 과실주스ㆍ과실에센스나 합성추출물(extract)로 향미(香味)를 첨가하고, 이것에 구연산ㆍ주석산을 첨가한 때도 있다. 이같은 음료수는 때로는 이산화탄소가스를 넣으며 보통 병이나 밀폐용기에 넣어서 제시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본 품은 정제수(97.72%), 카페인, 테아닌, 과당, 구연산, 향, 색소, 탄산가스 등으로 혼합 조제된 붉은색계 투명 액상을 플라스틱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으로 직접 음용이 가능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202.10-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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