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945 |
|---|---|
| 시행일자 | 2019-03-2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1902.30-1010 |
| 품명 | Ramen; 수출올리브짜파게티 |
| 물품설명 |
유탕처리된 면과 흑색 분말스프, 각종 건조채소, 조미유를 각각 소포장하여 수지제 봉지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 140g)
- 용도 : 식용(라면) ㅇ 시료사진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902호에는 "파스타[조리한 것인지 또는 육(肉)이나 그 밖의 물품으로 속을 채운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스파게티·마카로니·누들·라자니아(lasagne)·뇨키(gnocchi)·라비올리(ravioli)·카넬로니(cannelloni) 등과 같이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을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의 파스타는 소맥ㆍ옥수수ㆍ쌀ㆍ감자 등의 세몰리나(semolina)나 가루로 만든 발효하지 않은 물품이다. 이들 세몰리나나 가루(또는 이들의 상호혼합물)을 물로 혼합하여 말랑말랑한 덩어리로 반죽하며 다른 성분[예: 잘게 썬 채소ㆍ채소주스ㆍ퓨레ㆍ계란ㆍ밀크ㆍ글루텐(gluten)ㆍ디아스타아제(diastases)ㆍ비타민ㆍ착색제ㆍ향미제]을 첨가하기도 한다. 이 물품은 보통 수송·저장 및 보존에 편리하도록 시장출하전에 건조시키며 건조된 상태에서는 부서지기 쉽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인스탄트 라면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1902.30-101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