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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2310
시행일자 2019-03-2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① 8302.49-9000 ② 7616.99-9090 ③ 8534.00-2000
품명 ASSY, FRAME ME 128 CHAN/1-60-4506(M08246803)
물품설명 초음파 영상진단기와 연결하여 진단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프로브*에 장착되는 물품
- 초음파 진단기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초음파 프로브의 부품으로 초음파 영상 진단기에 체결시 전기 접속이 이루어지고 프로브를 해체하면 영상 진단기와 분리됨(초음파를 이용하는 다른 기계에도 사용함)
- MP Board는 동축케이블을 연결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 있으며, 아래 부분은 WAFER와 연결되어 WAFER와 접속됨
- 수입후 PROBE 제작 공정
MP Board Inductor 및 Connector SMD작업 → 동축케이블 솔더링 → MP Board와 동축케이블 조립 → LATCH 및 FRAME 조립 → 외장부품 및 레버 조립 → 초음파 진단기 PROBE HEAD 부분과 조립

* 프로브 : 초음파 진동부(압전체)를 이용하여 초음파를 발생시키고 인체 내부에서 반사되는 반송파를 수신(측정)하는 기능 및 신체와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탐촉자 기능 수행


[구성 요소]
- Latch : 물품들을 상호 체결하기 위한 물품
- Frame : Latch와 MP BOARD를 연결하여 connector를 고정하는 물품
- MP BOARD : 동축 Cable을 연결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 있으며, 아래 부분은 WAFER와 연결되어 신호 전달 기능 수행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 “2. 기계의 부분품(제8484호제8544호제8545호제8546호제8547호의 물품의 부분품은 제외한다)은 이 부의 주 제1호, 제84류의 주 제1호, 제85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외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 가.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 본 물품은 Latch, Frame, MP BOARD로 구성된 물품으로 프로브에 장착되어 영상 진단기에 체결되는 물품으로 같이 제시되었으나, 수입 후 추가 가공 공정이 있는 물품으로 각각 해당 호에 분류함

-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장착구ㆍ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가구ㆍ문ㆍ계단ㆍ창ㆍ블라인드ㆍ차체(coachwork)ㆍ마구ㆍ트렁크ㆍ장ㆍ함이나 이와 유사한 것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모자걸이ㆍ브래킷(bracket)과 이와 유사한 부착구,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장착구가 있는 카스터(castor),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자동도어 폐지기”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주로 가구ㆍ문ㆍ창ㆍ차체 등에 사용하는 범용성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부속품과 장착(부착구)을 포함한다. 이러한 범용성의 물품은 특정용도에 사용하도록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해당된다[예: 자동차용의 도어핸들이나 경첩(hinges)]. 다만, 창틀ㆍ회전의자 등의 회전 장치와 같이 어떠한 물품의 구조상 주요한 부분을 구성하는 물품은 이 호에서 제외한다.

이 그룹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체인(chain)ㆍ봉(bars) 등이 부착된 도어가드(door guards) ; 에스파냐(espagnolette)나 여닫이창용(casement)의 볼트(bolt)와 부착구 ; 여닫이창용의 파스너(fasteners)와 지주 ; 통풍창이나 채광창용의 개폐구ㆍ지주와 부착구 ; 캐빈(cabin)용의 훅(hook)과 아이(eye) ; 이중창용의 훅(hook)과 부착구 ; 셔터(shutters)와 블라인드용의 훅(hook)·파스너(fasteners)ㆍ스톱(stops)ㆍ브래킷(bracket)과 롤러 엔드(roller ends) ; 우편함용 판(plate) ; 도어 노커(door knockers)ㆍ스파이홀(spy holes) 등(광학용품을 부착한 것은 제외한다) (2) 문에 사용하는 문고리[볼스프링식(ball spring)의 것을 포함한다]ㆍ볼트ㆍ파스너(fasteners)ㆍ빗장 등(제8301호의 키로 작동되는 빗장은 제외한다)”를 예시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7616호에는 “이 호에는 이 류의 앞에 나온 호에 분류하는 것, 제15부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제82류나 83류에 분류하는 물품이나 이 표의 다른 곳에 보다 더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을 제외한 모든 알루미늄 제품을 분류한다. 특히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5) 제7325호제7326호의 해설에 규정하고 있는 철강 제품에 상응하는 알루미늄 제품”을 규정하고

제7326호에는 “(1) 편자 ; 부츠나 구두용의 프로텍터(protector)(결속용 포인트를 부착한 것인지에는 상관없다) ; 나무오르기용 철제품 ; 비기계식의 통풍기 ; 베네치아 블라인드(Venetian blinds) ; 통에 사용되는 바인딩 후프 ; 전선용 철강으로 만든 연결구류[예: 지색(支索)ㆍ클립ㆍ브래킷(bracket)] ; 인슐레이터 체인(insulator chain)용의 지주나 연결용 기구[서스펜션 로드(suspension rods)ㆍ색클(shackles)ㆍ익스텐션(extensions)ㆍ접속용의 스터드(stud)가 구비된 작은 고리나 링(ring)ㆍ볼소켓(ball socket)ㆍ서스펜션 클램프(suspension clamps)ㆍ데드엔드 클램프(dead-end clamps) 등] ; 구경이 결정되지 않은 강구(鋼球)(제84류의 주 제6호 참조) ; 울타리용의 기둥(柱)ㆍ텐트용 지주ㆍ가축 등을 매어두기 위한 말뚝 ; 정원 울타리용의 후프(hoop)ㆍ수목과 스위트 피이(sweet pea)용 등의 시렁(trainers) ; 울타리용 선을 지주에 결속시키는 조임쇠 ; 타일(건축용으로서 제7308호에 분류하는 것은 제외한다)과 홈통 ; 단단한 관(管)이나 탭 등에 플렉시블 튜빙(flexible tubing)이나 호스를 부착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결속용 밴드나 칼라(hose clip) ; 관(管)을 고정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행거ㆍ지주ㆍ그 밖의 유사한 지지구(제7308호에 해당되는 관(管) 모양의 구조물을 조립하기 위하여 특히 만든 클램프(clamp) 그 밖의 기구는 제외한다)”를 예시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534호에는 “ 인쇄회로”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류의 주 제6호에 따라 이 호에는 보통의 인쇄ㆍ양각(embossing)ㆍ도포(plating-up)ㆍ식각(etching) 등 어떠한 인쇄처리 방식에 의하여 도체소자(배선)ㆍ접촉소자나 인덕턴스ㆍ저항기ㆍ축전기와 같은 그 밖의 인쇄된 구성부분[“수동(passive)”][소자 전기신호를 발생ㆍ정류ㆍ검출ㆍ변조나 증폭할 수 있는 소자(다이오드ㆍ트라이오드나 그 밖의 “능동(active)”소자)를 제외한다]를 절연기판 위에 형성하여 만든 회로를 분류한다. 어떤 기본회로나 “블랭크(blank)”회로는 일반적으로 얇고 동일한 스트립상이나 웨이퍼상(접속단자나 접촉장치를 갖추고 있는 경우도 있다)인 인쇄된 도체소자만으로 된 것이 있다. 또한 미리 설정된 모형(pattern)에 따라 여러 개의 소자가 상호 결합된 것도 있다...인쇄회로에는 기계적 소자를 장착하기 위해서나 인쇄기술에 의하지 않고 만든 전기식 부품을 접속하기 위해 구멍이 있는 것도 있고, 비인쇄접속부품을 갖춘 것도 있다. 막회로는 일반적으로 접속용 도선이나 터미널이 갖추어진 금속제ㆍ도자제ㆍ플라스틱제의 캡슐 속에 유지되어 있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Latch, Frame, MP BOARD로 구성된 물품으로 프로브에 장착되어 영상 진단기에 체결되는 물품으로 같이 제시되었으나, 수입 후 추가 가공 공정이 있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①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장착구ㆍ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 제8302.49-9000호 ② 알루미늄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으로 제7616.99-9090호 ③ 리드프레임 기능을 하는 회로가 형성된 인쇄회로로 보아 제8534.00-2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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