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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944
시행일자 2019-03-2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902.30-1010
품명 Ramen; 수출신라면
물품설명 유탕처리된 면과 갈색계 분말스프, 각종 건조채소를 각각 소포장하여 수지제 봉지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 120g)
- 용도 : 식용(라면)
ㅇ 시료사진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902호에는 "파스타[조리한 것인지 또는 육(肉)이나 그 밖의 물품으로 속을 채운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스파게티·마카로니·누들·라자니아(lasagne)·뇨키(gnocchi)·라비올리(ravioli)·카넬로니(cannelloni) 등과 같이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을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의 파스타는 소맥ㆍ옥수수ㆍ쌀ㆍ감자 등의 세몰리나(semolina)나 가루로 만든 발효하지 않은 물품이다. 이들 세몰리나나 가루(또는 이들의 상호혼합물)을 물로 혼합하여 말랑말랑한 덩어리로 반죽하며 다른 성분[예: 잘게 썬 채소ㆍ채소주스ㆍ퓨레ㆍ계란ㆍ밀크ㆍ글루텐(gluten)ㆍ디아스타아제(diastases)ㆍ비타민ㆍ착색제ㆍ향미제]을 첨가하기도 한다. 이 물품은 보통 수송·저장 및 보존에 편리하도록 시장출하전에 건조시키며 건조된 상태에서는 부서지기 쉽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인스탄트 라면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1902.30-101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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