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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2275
시행일자 2019-03-2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30.40-9000
품명 New Radio RF Conformance Test System(ME7873NR)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3GPP* TS38.521에 지정된 5G NR RF 테스트를 위한 자동화 테스트 시스템으로 RF Conformance Test 및 Carrier Acceptance Test를 모두 지원하는 기기
*3GPP : 무선 통신 관련 국제 표준을 제정하기 위해 1998년 12월에 창설된 이동통신 표준화 기술협력 기구
*RF Conformance Test : 3GPP에 정의된 TS38.521 규격 항목들로 단말을 통신사업자에 제공 시 해당 사업자로부터 시험결과 제출필요
*Carrier Acceptance Test : 통신사업자의 고유 요구사항에 따라 요구되어 지는 항목들로 단말의 망 연동 시 문제가 없는지 파악하기 위한 시험 항목

ㅇ 주요구성요소


1. Vector Signal Generator MG3710A(Provides modulated interferers and AWGN)
- RF 및 기저대 성능을 신호 발생기로 광대역 벡터 변조가 특징이며, 딥 메모리를 지원하는 내장 기저대 파형 세대 모델로 모든 주요 통신 및 무선 LAN 표준을 지원하고 듀얼 RF 및 이중 파형 옵션으로 인해 MG3710A 1개로 최대 4개의 독립된 변조신호로 출력이 가능하며, MG3710A는 일반적으로 다중 합성 신호 발생기가 필요한 다음과 같은 복잡한 테스트 시나리오를 쉽게 구현할 수 있음.
 100 kHz~2.7/4/6 GHz의 주파수를 지원하는 벡터 신호 발생기
 ACLR: -71 dBc(W-CDMA, 테스트 모델 1, 64DPCH, ≤+5 dBm)
 춗력 수준 +23 dBm(CW, 400 MHz~3 GHz)
 스위칭 시각: <600 μs(List/Sweep 모드)
 광대역(160 MHz/120 MHz) 기저대 신호 발생기 내장
 듀얼 RF(옵션)를 이용한 독립 RF 출력 2개가 가능합니다.
 이중 파형 메모리(옵션)로 인해 RF 출력별로 독립된 변조 신호가 가능
- 5G NR (sub-6GHz), LTE-Advanced FDD / TDD 등의 각종 통싞 시스템의 변조 신호를 생성 및 출력

2. 2 GHz - 20 GHz Signal Generator MG3692C(CWInterference Generator)

- MG3690C Series 광대역 신호 발생기는 단일 동축 출력으로 0.1Hz에서 70GHz까지, 외장 멀티플라이어로 500 GHz 이상까지 오디오, HF, VHF, UHF, RF 및 마이크로파 주파수를 지원하고, 또한 사용이 쉬운 프런트 패널 컨트롤이나 GPIB(범용 인터페이스 버스) 와 이더넷 접속의 원격을 통해 작동이 용이함.

3. Filter Block 4 MN7446E or Filter Block 5 MN7446F(Spurious filter for 5G)

4. Filter Unit MN7446A(간섭 신호의 결합 및 분배), Filter Block MN7446B1(간섭 신호를 출력 할 때 다운 링크 대역에서 발생하는 잡음을 필터링)

5. Radio Communication Test Station MT8000A
- 5G 기지국 에뮬레이션 기능을 갖춘 단일 MT8000A 테스트플랫폼은 5G에서 사용되는 6GHz 및 밀리미터파 대역을 모두 지원하고, OTA Chamber와 조합함으로써 3GPP에서 규정된 Call 연결에 의한 밀리미터파 대역의 RF 측정이나 빔포밍테스트도 지원
 Sub-6GHz및 밀리미터파대역에서의 RF 측정 및 프로토콜 테스트를 1대로 지원
 OTA Chamber를 조합하여 밀리미터 파 대역의 RF 측정 및 빔 포밍 테스트 지원
 모듈러 아키텍처에 의한 유연한 플랫폼
 기존의 LTE 테스트 환경지원

6. Combiner Unit MN7463F : MN7463F는 다운 링크 신호를 구성하는 단위

7. Signal Analyzer MS2692A
- 분석기 부분은 복조 및 일반 스펙트럼 분석기 측정을 수행

8. RF Front End MN7462E
- MN7462E는 시스템에서 UE를 연결하는 데 사용되는 장치로 신호를 입력하거나 측정하기 위해 각 안테나 커넥터에 연결된 UE 로의 신호 경로를 전환

9. LTE Uplink Signal Filter MN7447A : 필터는 업링크 신호를 억제하는데사용)

10 UL Amplifier MN7447B : 필터는 업링크 신호를 증폭하는데 사용
11. Combining Unit MN7463E : 다운링크 신호를 구성하고 다운링크 및 업링크 신호의 경로를 변경하는 장치

12. Signalling Tester MD8430A(LTE/LTE-Advanced, W-CDMA 기지국시뮬레이터)
- LTE-Advanced Pro에 대응한 칩셋과 무선기기의 개발에 중요한 LTE 기지국시뮬레이터 정상적인 통신절차의 확인과 함께 실제 기지국과의 접속 상태에서는 시험하기가 어려운 동작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4호에서는 “하나의 기계(여러 종류의 기계가 조합된 것을 포함한다)가 각종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따로 분리되어 있는지 또는 배관ㆍ전동장치ㆍ전력케이블이나 그 밖의 장치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이 제90류 중의 어느 호에 명백하게 규정된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 전부를 그 기능에 따라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9030호에는 “그 밖의 전기적 양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제9028호의 것은 제외한다)”가, 제9030.40소호에는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된 그 밖의 기기”가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무선통신이나 텔레커뮤니케이션에 사용하는 광범위한 전기나 전자 계측기기도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신청물품은 모바일 기기의 3GPP TS38.521에 지정된 5G NR RF 테스트를 위한 자동화 테스트 시스템으로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된 기타의 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9030.4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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