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098
시행일자 2019-04-0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302.19-9039
품명 Extracts of heading 12.11; Galanga Extract Liquid; THAILND
물품설명 ㅇ갈랑갈(학명 : Alpinia galangal)을 건조, 분쇄, 에탄올로 추출 후 건조하여 Butylene glycol에 용해한 갈색계 액상
ㅇ용도 : 화장품 원료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302호에는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extract), 펙틴질, 펙티닝산염(pectinate)과 펙틴산염(pectate), 식물성 원료에서 얻은 한천·그 밖의 점질물과 시커너(thickener)(변성 가공했는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ㅇ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수액과 추출물(일반적으로 자연적으로 분비되거나 수목에 새겨놓은 홈에서 삼출(滲出)하게 함으로써 얻어지거나 용제에 의하여 추출된 식물성 생산품)로서 다른 호에 열거하지 않은 경우에 한정하여 분류한다”. 또한 “추출물(extracts)은 액체 상태·페이스트(paste) 상태나 고체 상태로 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제1211호에 해당하는 갈랑갈을 추출한 식물성 추출물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에 따라 제1302.19-9039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