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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7941
시행일자 2019-03-2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109.90-3010
품명 T-shirts of man-made fibres, knitted; SWEATER; PR.CHNA
물품설명 합성섬유(아크릴 59%) 주성분에 면(41%)이 혼방된 편물로 제조한 미황색계 반소매 티셔츠(보풀이 없는 가벼운 의류로서 넥라인은 원형이고, 전면부분에 오프닝이 없으며, 밑단에 조이는 부분이 없음)

<신청물품 사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6109호에는 “티셔츠ㆍ싱글리트(singlet)와 그 밖의 조끼(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티셔츠(T-shirts)’란 면이나 인조섬유로 만든 단색이나 여러색으로 된 조끼 타입의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보풀이 없는 가벼운 의류(파일 편물이나 테리 편물의 것을 제외한다)를 말하는 것으로서 꼭 맞거나 낮은 위치의 넥라인(원형ㆍ정방형ㆍ보트 모양ㆍV자형 이며 오프닝이 없다)을 가지고 있으며 꼭 맞는 소매(길거나 짧은 것)가 있으나 단추나 그 밖의 이음장치와 깃(collar)이 없는 것에 한정하며 주머니가 있는지에는 상관없다. 이들 의류는 날염ㆍ편직ㆍ그 밖의 방법으로 만든 광고ㆍ그림ㆍ문자 모양의 장식(레이스장식은 제외한다)을 가진 것도 있다. 이들 의류의 밑 부분은 보통 감춰져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1부 소호주 제2호 가목에는 “둘 이상의 방직용 섬유로 구성된 제56류부터 제63류까지의 물품은 동일한 방직용 섬유재료로 구성된 제50류부터 제55류까지나 제5809호의 품목분류에 관한 이 부의 주 제2호에 따라 최대중량으로 구성된 방직용 섬유제품으로 간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61류 주 제5호에 “제6109호에는 의류 밑 부분에 조임끈 (drawstring)ㆍ골이 진 허릿단이나 그 밖의 조이는 부분이 있는 의류를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합성섬유 주성분에 면으로 혼방된 편물로 만든 반소매 티셔츠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6109.90-301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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