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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7942
시행일자 2019-03-2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109.10-9000
품명 Singlet of cotton, knitted; W’s RIBBED LACE BRA SLEEVELESS TOP; PR.CHNA
물품설명 면(97%) 주성분에 폴리우레탄(3%)이 혼방된 편물로 제조한 흑색계 싱글리트로, 안쪽에 브라 탑(가슴부분에 폴리에스테르제 몰드형 컵이 덧대어져 있으며, 밑단에 탄성밴드가 있음)이 덧대어 부착되어 있고, 전면부분에 오프닝이 없으며 밑단이 허리 아래까지 내려오고 조이는 부분이 없음

<신청물품 사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6109호에는 “티셔츠ㆍ싱글리트(singlet)와 그 밖의 조끼(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싱글리트(singlet)와 그 밖의 조끼도 포함한다. 위의 의류는 남성용이나 여성용에 상관없이 이 호에 분류됨을 주의하여야 한다. 이 류의 주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의류 밑 부분에 조임끈(drawstring)ㆍ 골이 진(ribbed) 허릿단이나 그 밖의 조이는 부분이 있는 의류는 이 호에서 제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61류 주 제5호에 “제6109호에는 의류 밑 부분에 조임끈 (drawstring)ㆍ골이 진 허릿단이나 그 밖의 조이는 부분이 있는 의류를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면 주성분에 폴리우레탄이 혼방된 편물로 만든 싱글리트 (Singlet) 안쪽에 브라탑을 부착한 것으로 브라탑은 보조적인 물품으로 보아 본질적인 특성이 싱글리트에 있으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6109.1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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