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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2261
시행일자 2019-03-2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90-9000
품명 LOCK BUTTON; DCE100B; PR.CHNA
물품설명 송풍기를 계속 구동하도록 스위치를 고정하는 플라스틱제 락버튼으로 상부 홈에 스프링이 있어 본 물품을 누르면 스위치 고정부가 움직이며 돌출된 고리에 스위치 고정홈이 걸려 스위치가 고정됨
- 용 도 : 발전소, 공장 등에서 작업용으로 사용하는 ‘송풍기(Blower)’에 장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사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을 제외하도록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규정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플라스틱 고정부에 스위치를 고정하도록 만들어진 기타 플라스틱 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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