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803 |
|---|---|
| 시행일자 | 2019-03-2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1905.90-1050 |
| 품명 | Bakers' wares of rice; 수출조청유과 |
| 물품설명 |
ㅇ 쌀가루를 주성분으로 한 반죽을 막대 형상으로 성형하여 유탕처리한 후, 당액을 코팅한 쌀과자를 수지제 봉지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 80g)
- 용도 : 식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905호에는 “빵·파이·케이크·비스킷과 그 밖의 베이커리 제품(코코아를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 성찬용 웨이퍼·제약용에 적합한 빈 캡슐·실링웨이퍼(sealing wafer)·라이스페이퍼(rice paper)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제1905.90-1050호에서 “쌀과자”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모든 베이커리제품을 분류한다. 베이커리 제품의 가장 공통적인 성분은 곡물의 고운 가루ㆍ효모(leavens)와 소금이나 이외에도 그들은 글루텐(gluten)ㆍ전분ㆍ채두류(菜豆類)의 가루ㆍ맥아 추출물(malt extract)이나 밀크ㆍ양귀비ㆍ캐러웨이(caraway)나 아니스(anise) 등과 같은 것의 종자ㆍ설탕ㆍ꿀ㆍ계란ㆍ지방ㆍ치즈ㆍ과일ㆍ코코아(코코아의 함유량에는 상관없다)ㆍ육(肉)ㆍ어류ㆍ베이커리 개량제 등과 같은 것을 함유할 수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쌀가루를 주성분으로 한 반죽을 막대 형상으로 성형하여 유탕처리한 후, 당액을 코팅한 쌀과자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1905.90-105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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