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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767
시행일자 2019-03-2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517.49-9000
품명 Porphyry powder; 톡시코(TOXICO); PR.CHNA
물품설명 ㅇ반암(맥반석)을 분쇄한 미황색계 분말

- 용도 : 사료용(곰팡이 독소 억제)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o 제2517호에는 “자갈·왕자갈·쇄석(碎石)[콘크리트용·도로포장용·철도용이나 그 밖의 밸러스트(ballast)용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싱글(shingle)과 플린트(flint)(열처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슬래그(slag)·드로스(dross)나 이와 유사한 산업폐기물의 머캐덤(macadam)(이 호의 앞부분에 열거한 물품들과 혼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타르 머캐덤(tar macadam), 제2515호제2516호의 암석의 알갱이·파편·가루(열처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또한 이 호에는 제2515호제2516호에 해당하는 암석의 작은 알갱이(granules)ㆍ파편(chippings)과 가루(powder)가 포함되며 ; 인공적으로 착색한(예: 쇼윈도 장식용의 것) 암석의 파편(chippings)과 작은 알갱이(granules)는 제6802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관세율표 제2516호에는 “반암”이 분류되고, 맥반석은 반암의 한 종류임.

o 따라서, 본 물품은 제2516호에 분류되는 반암에 속하는 맥반석 분말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517.49-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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