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819 |
|---|---|
| 시행일자 | 2019-03-2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1901.90-2010 |
| 품명 | Milk preparations, fat content is not exceeding 30%; MILK PUDDING; JAPAN |
| 물품설명 |
ㅇ농축우유 30%, 유제품(식물유지, 탈지분유, 유청파우더, 유당, 유단백, 발효유, 정제소금) 14.9%, 설탕 11%, 겔화제, 유화제, 합성크림향, 안정제 등으로 혼합, 조제된 유백색 겔상을 플라스틱 용기에 충전한 후 종이로 소매포장한 것(지방함량 30% 이하, 내용량 105g)
ㅇ용도 : 식용 |
| 결정사유 |
ㅇ관세율표 제1901호에 “맥아 추출물(extract)과 고운 가루·부순 알곡·거친 가루·전분이나 맥아 추출물(extract)의 조제 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이나 완전히 탈지(脫脂)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40 미만인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 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이나 완전히 탈지(脫脂)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 미만인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제1901.90-2010호에 “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 식료품으로서 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분의 30이하인 것”을 세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제(Ⅲ)항에 “이 호의 조제품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의 물품과 구별될 수 있다. 즉 그들은 천연밀크 구성성분 외에도,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의 물품에는 허용되지 않는 그 밖의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성분으로 혼합하여 조제한 것으로 지방함량이 30%이하인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 식료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1901.90-201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