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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100
시행일자 2019-03-2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99-9000
품명 Parts and accessories of the motor vehicles ; PIPE HOSE ASSY-HEATER; 25610-2U001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디젤 엔진 EGR Cooler와 공조시스템의 Heater와 이어지는 관을 연결하여 엔진 냉각수 이동 통로 역할을 하는 철강제 파이프로 구부림가공된 파이프 한쪽 끝단에 재질과 직경이 다른 파이프가 클립과 함께 결합되어 있고 브라켓이 용접되어 있음
- 규격 : Ø19.1×1.2T×173㎜

ㅇ 물품이미지


ㅇ 구성요소 및 기능
·PIPE(STKM11A) : EGR Cooler와 공조시스템 Heater로 연결되는 냉각수 연결 통로
·HOSE(EPDM) : EGR Cooler와 본건 파이프를 연결 및 냉각수 이동통로
·CLIP(SK5) : 철강제 파이프와 HOSE 고정
·BRACKET(SPHC-P) : 파이프를 실린더블록에 고정

ㅇ 제조공정
- 절단→포밍→밴딩→토치용접(브라켓과 파이프 용접)→기밀검사→도금(아연도금처리)→전착도장(파이프 표면 도장)→호스조립→검사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1호 사목에서 “조립한 철도용이나 궤도용 선로(제8608호)와 제17부의 기타 물품(차량ㆍ선박ㆍ항공기)”를 제15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73류 총설에서 “관과 중공프로파일”에 대해 정의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주3호 및 제17부 총설(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하기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하는 부분품과 부속품은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ⅰ)앞에서 설명한 차량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ⅱ)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아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디젤엔진 차량 EGR Cooler와 공조시스템의 Heater쪽으로 냉각수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파이프로서, 장착될 위치에 맞게 구부림 가공되어 있고 한쪽 끝단에 재질과 직경이 다른 파이프가 함께 결합된 특정형상의 제품으로
- 제17부 주2의 규정에 제외되지 않고 자동차에 전용되도록 설계ㆍ제작되었으며 관세율표 제73류 총설에서 설명하고 있는 “관”의 범주를 벗어난 형상으로 제작되어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는 점을 보아 제87류 차량용 부분품에 해당함

ㅇ 따라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99-9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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