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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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03-2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1902.30-1090 |
| 품명 | Instant noodles; 수출생생우동 |
| 물품설명 |
밀가루, 변성전분, 소금 등을 혼합·반죽하여 성형한 후 익힌 면을 수지제 팩에 포장한 것, 액상스프(양조간장, 멸치추출물, 향미액 등) 1개, 후레이크(건대파, 건조홍고추, 훈연다랑어분말 등) 1개를 플라스틱제 용기에 소매 포장한 물품(내용량 : 138g)
- 용도 : 식용(끓는 물을 부어 2~3분 후 섭취)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 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o 관세율표 제1902호에는 “파스타[조리한 것인지 또는 육(肉)이나 그 밖의 물품으로 속을 채운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스파게티·마카로니·누들·라자니아(lasagne)·뇨키(gnocchi)·라비올리(ravioli)·카넬로니(cannelloni) 등과 같이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을 포함한다]와 쿠스쿠스(couscous)(조제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의 파스타는 소맥·옥수수·쌀·감자 등의 세몰리나나 가루로 만든 발효하지 않은 물품이다. 이들 세몰리나나 가루(또는 이들의 상호혼합물)을 물로 혼합하여 말랑말랑한 덩어리로 반죽하며 다른 성분[예: 잘게 썬 채소·채소주스·퓨레·계란·밀크·글루텐(gluten)·디아스타아제(diastase)·비타민·착색제·향미제]을 첨가하기도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따라서, 본 물품은 밀가루, 변성전분, 소금 등을 혼합·반죽하여 성형한 후 익힌 인스턴트 면류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1902.30-109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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