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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7889
시행일자 2019-03-2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205.59-9000
품명 Other hand tools; Stainless steel rod; PR.CHNA
물품설명 스테인리스강의 봉을 절단하여 윗부분을 원추형으로 연마후 끝부분(약 5mm)을 뾰족하게 추가가공하고, 아랫부분을 라운드 가공 처리한 물품[크기 : 전체길이 약 33mm, 몸통직경 약 3mm]
- 용도 : PCB 기판 hole의 이물질 제거를 위한 수공구 제작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205호에는 “수공구(유리 가공용 다이아몬드공구를 포함하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블로램프(blow lamp), 공작기계 또는 워터제트 절단기의 부분품·부속품 외의 바이스(vice)·클램프(clamp)와 이와 유사한 것, 모루, 휴대용 화덕, 프레임을 갖춘 수동식이나 페달식 그라인딩휠 (grinding wheel)”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나 이 표의 다른 류에 포함되지 않는 모든 수공구(hand tools)와 이 호의 규정에 따라 열거된 그 밖의 공구를 포함한다. 이 호에는 대부분의 수공구[크랭크(cranks)ㆍ래칫 (ratchets)이나 기어링(gearing)과 같은 간단히 손으로 조작하는 기구를 갖춘 것]를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고, 이 호에 포함되는 것으로 “(7) 그 밖의 여러 가지 수공구 : 예를 들면, ...(중략) 스냅과 펀치 ; 플라이어(plier)형이 아닌 못 뽑기ㆍ케이스 오프너(case openers)와 핀 펀치(pin punches); 타이어 레버(tyre levers); 구두수선용의 송곳(실 구멍이 없는 것) 등”을 예시하여 설명하고 있음

ㅇ 통칙 제2호 가목에서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통칙 해설서에 “이 통칙의 규정은 특정한 호에 게기되어 있지 아니하는 반가공품(Blanks)에도 적용된다. ‘반가공품(Blanks)’이라 함은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이 아니라 완성된 물품 또는 부분품의 대체적인 형상 또는 윤곽을 갖추고 있는 물품으로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오직 완성된 물품 또는 부분품으로 완성하기 위하여만 사용될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 완성된 물품의 주요한 형상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는 반제품(semi- manufactures) (일반적으로 봉, 디스크, 관 등의 경우에 있어서와 같이)은 ‘반가공품(Blanks)’ 으로 되지 아니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스테인리스강의 봉을 절단하여 윗부분을 원추형으로 연마후 끝부분 (약 5mm)을 뾰족하게 추가가공하고, 아랫부분을 라운드 가공한 제품으로, 완성된 물품의 대체적인 형상 또는 윤곽을 갖추고 있으며 수입 후 오직 제시한 완성물품으로만 사용될 수 있는 물픔으로 ‘반가공품’으로 판단됨

ㅇ 따라서, 본 품은 비금속제 기타 수공구에 해당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8205.5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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