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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7888
시행일자 2019-03-2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326.90-9000
품명 Other article of iron or steel; Stainless steel bar; PR.CHNA
물품설명 스테인리스강의 봉을 절단하여 윗부분을 원추형으로 연마하고, 아랫부분을 라운드 가공 처리한 물품[크기 : 길이 약 32mm, 몸통직경 약 3mm]
- 용도 : PCB 기판 hole의 이물질 제거를 위한 수공구 제작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접음·조립·용접·연삭·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하며, 이 호의 전호에 포함되는 물품 또는 제15부 주 제1호에 포함되는 물품 또는 제82류나 제83류에 포함되는 물품 또는 이 표의 다른 호에 열거되는 물품은 제외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스테인리스강의 봉을 절단하여 윗부분을 원추형으로 연마하고, 아랫부분을 라운드 가공한 제품으로, 완성된 물품의 대체적인 형상 또는 윤곽을 갖추고 있지 않아 완성품으로 볼 수 없음.

ㅇ 따라서, 본 건 물품은 연삭 등의 가공방법으로 생산된 철강제의 기타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6호에 따라 제7326.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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