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074 |
|---|---|
| 시행일자 | 2019-03-2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6.90-9000 |
| 품명 | Other articles of plastics ; FS EMBLEM |
| 물품설명 |
ㅇ 자동차 운전석 핸들의 에어백 위치에 장착하는 타원형의 자동차 제조사의 엠블렘 (규격 : 6cm X 3.2cm)
ㅇ PC-ABS에 도금(니켈, 동볼, 무수크롬산, 염화니켈, 유산동, 황산도금)처리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는 “제15부 주 제2호에 규정한 비(卑)금속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을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15부 주 제2호 다목에서는 “제8310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310호에는 “비금속으로 만든 사인판ㆍ명판ㆍ주소판과 이와 유사한 판, 숫자ㆍ문자와 그 밖의 심벌”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5) 자동차용(예: 번호판) 등과 유사한 용도의 판(plate)과 상징물”을 예시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가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나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제39류 해설서 총설 “직물류 이외의 재료와 플라스틱과의 결합”에서 단일작업이나 연속된 작업으로 얻어진 “(b)플라스틱으로 만든 판·시트 등으로서 금속박·종이·판지와 같은 다른 재료의 층으로 분리된 물품”이 플라스틱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경우 이 류에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자동차 운전석 핸들에 장식용으로 장착되는 플라스틱제의 엠블렘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