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0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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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03-2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81.90-0000 |
| 품명 | BOOM1 SPOOL ASSY; 503818 |
| 물품설명 |
ㅇ물품개요
- 굴착기(excavator)용 Main control valve*에 장착되어 Main pump에서 들어온 유압 작동유의 방향 및 유량을 제어하는 물품 * Main control valve : 굴착기 등의 엔진에서 생성된 기계적 에너지가 유압펌프에서 유압에너지로 변환되고 에너지원이 압축된 유체는 Main control valve에서 작동 방향과 유압 및 유량의 제어를 통해 작업 장치(BOOM, ARM, BUCKET, TRAVEL 등)의 여러 액추에이터로 전송됨.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 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81호에는 “파이프ㆍ보일러 동체ㆍ탱크ㆍ통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ㆍ코크ㆍ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감압밸브와 온도제어식 밸브를 포함한다)”가 분류되고, 제8481.90호에 “부분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유체(액체·점성체나 기체)나 어떤 경우에는 고체(예: 모래)의 흐름(공급용·유출용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관(管)·탱크·통(vats)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이나 그 속에 사용하는 탭·코크·밸브와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분류한다. 이 호에는 액체나 기체의 압력이나 유속을 조정하도록 설계된 장치도 포함한다.…탭(taps)·코크(cocks)·밸브 등은 특정 용도로 전문화된 기계나 기기용·차량용이나 항공기용일지라도 이 호에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 또한, “부분품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 해당하는 기기의 부분품도 역시 이 호에 분류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굴착기의 Main control valve에 장착되어 유압 작동유의 방향과 유량을 제어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이므로 밸브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481.90-0000호에 분류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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