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675
시행일자 2019-03-2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902.30-1090
품명 Instant noodles; 수출생생우동(봉지)
물품설명 삶은 우동면, 액상스프(간장, 정제염, 설탕, 다랑어추출분말, 다시마추출물, 멸치추출물 등), 건더기스프(동결건조파, 조미건조 홍고추, 김후레이크 등)를 플라스틱용기에 내포장하고 수지제 봉지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276g)
- 용 도 : 식용(끓는 물에 2분 조리 후 스프를 넣어 먹음)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902호에 “파스타[조리한 것인지 또는 육(肉)이나 그 밖의 물품으로 속을 채운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스파게티·마카로니·누들·라자니아(lasagne)·뇨키(gnocchi)·라비올리(ravioli)·카넬로니(cannelloni) 등과 같이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을 포함한다]와 쿠스쿠스(couscous)(조제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제1902.30-10호에는 “인스탄트 면류”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의 파스타는 조리한 것이거나, 포함비율에 상관없이 육(肉)ㆍ어류ㆍ치즈나 그 밖의 재료로 속을 채운 것이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예: 채소ㆍ소스ㆍ육(肉)과 같은 그 밖의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조제한 요리]일 수도 있다. 조리하면 이들의 기본 형태를 변형시킴이 없이 유연하게 된다."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상기성분으로 조제된 "기타 인스탄트 면류"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1902.30-1090호에 분류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