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78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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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03-1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17.32-9000 |
| 품명 | Flexible tubes of Polyurethne, not reinforced or otherwise combined with other materials, without fittings ; ELLISPE TUBE ; EL610-368 ; 6*10*368 |
| 물품설명 |
TPU 재질의 타원형 튜브로 자동차의 휠 속도센서장치를 보호하는 기능을 하는 물품으로 연결구는 결합되어 있지 않음
* TPU(Thermoplastic Polyurethne ; 열가소성 폴리우레탄) - 파열압 : 약 5.5메가파스칼(MPA) (신청물품) (장착 위치)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1호에서 이 표에서 “플라스틱”이란 ‘성형ㆍ주조ㆍ압출ㆍ압연이나 그 밖의 외부작용(...)에 따라 중합할 때나 그 다음 단계에서 변형하고, 외부작용을 배제하여도 그 형태를 유지하고자 하는 성질을 지닌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8호에서 제3917호의 “관ㆍ파이프ㆍ호스”란 ‘보통 가스나 액체를 운반하는 데 사용되는 중공(中空)의 제품(반제품이나 완제품인지에 상관없다)을 말하며[예: 골이 진(ribbed) 정원용 호스ㆍ구멍이 뚫린 관], 소시지케이싱(sausage casing)과 그 밖의 레이플랫 튜빙(lay-flat tubing)도 포함한다. 다만, 내부 횡단면의 모양이 원형ㆍ타원형ㆍ직사각형(길이가 폭의 1.5배를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나 정다각형의 모양이 아닌 것은 관ㆍ파이프ㆍ호스로 볼 수 없고 형재(形材)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관세율표 제3917호에는 “플라스틱의 관ㆍ파이프ㆍ호스와 이들의 연결구류[예: 조인트(joint)ㆍ엘보(elbow)ㆍ플랜지(flange)]”를 분류하고 있고, 소호 제3917.32호에 “기타(연결구가 없는 것으로 한정하며, 그 밖의 재료로 보강되거나 결합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연질호스”를 세분류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연결구가 결합되어 있지 않은 파열압이 27.6메가파스칼 미만인 연질(軟質)의 열가소성 폴리우레탄 튜브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3917.32-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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