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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7859
시행일자 2019-03-1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56.11-9000
품명 Machine tools for working any material by removal of material, by laser; SENSOR FILM LASER CUTTING MC
물품설명 COP film 계열의 터치센서필름을 Laser를 이용하여 모바일 등 디스플레이 규격에 맞게 절단하는 장비로, working table unit, vision align unit, laser cutting unit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크기(mm) : 2,700(W)×2,000(L)×2,300(H), 중량 3,800kg

<신청물품 사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4호에는 “하나의 기계(여러 종류의 기계가 조합된 것을 포함한다)가 각종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따로 분리되어 있는지 또는 배관·전동장치·전력케이블이나 그 밖의 장치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이 제84류나 제85류 중의 어느 호에 명백하게 규정된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 전부를 그 기능에 따라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같은 표 제8456호에는 “각종 재료의 가공 공작기계[레이저나 그 밖의 광선·광자빔·초음파·방전·전기화학·전자빔·이온빔·플라즈마아크 (plasma arc) 방식으로 재료의 일부를 제거하여 가공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와 워터제트 절단기”가 분류되며, 소호 제8456.11호에는 “레이저 방식으로 하는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공작기계는 각종재료의 성형이나 표면가공용의 기계로 (i) 재료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가공되어야 하고, (ii) 기존의 공구를 갖춘 공작기계에서 수행되어지는 종류로 공정이 수행되는 것이어야 하며, (iii) 레이저나 그 밖의 광선·광자빔·초음파·방전·전기화학·전자빔· 이온빔이나 플라즈마아크(plasma arc) 방식의 공정 중의 하나를 사용하여야 하는 세 가지 기본적인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Laser를 이용하여 필름을 절단하는 기계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56.11-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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