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7846 |
|---|---|
| 시행일자 | 2019-03-1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4202.21-3000 |
| 품명 | Handbag of patent leather; 소가죽 가방 |
| 물품설명 |
외부 표면을 페이턴트 레더로 만든 핸드백으로, 휴대할 수 있도록 손잡이가 있고 지퍼로 개폐됨[크기: 약 60cm x 13cm x 20cm]
<신청물품 사진>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4202호에는 “트렁크·슈트 케이스·화장품 케이스·이그잭큐티브 케이스(executive case)·서류가방·학생가방·안경 케이스·쌍안경 케이스· 사진기 케이스·악기 케이스·총 케이스·권총 케이스와 이와 유사한 용기, 가죽·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플라스틱의 시트(sheet)·방직용 섬유·벌커나이즈드파이버(vulcanised fibre)·판지 또는 이러한 재료나 종이로 전부 또는 주로 피복하여 만든 여행가방·식품용이나 음료용 단열가방·화장갑·배낭·핸드백·쇼핑백·돈주머니·지갑·지도용 케이스·담배 케이스·담배쌈지·공구가방·운동용구 가방, 병 케이스· 신변장식용품용 상자·분갑·칼붙이집과 이와 유사한 용기”가 분류되며, 소호 제4202.21호에는 “외부 표면을 가죽이나 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든 핸드백(멜빵이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손잡이가 없는 것을 포함한다)”이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의 소호 해설에서 “소호 제4202.11호ㆍ제4202.21호ㆍ제4202.31호와 제4202.91호의 이들 소호에서 외부 표면을 가죽으로 만든 것(with outer surface of leather)이란 색상이나 광택이 변화한 것인지에 상관없이 가죽의 표면을 보호하기 위하여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보통 두께가 0.15㎜ 미만) 플라스틱이나 합성고무의 박막(薄膜 : thin layer)으로 도포한 가죽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외부 표면을 페이턴트 레더로 만든 핸드백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4202.21-3000호에 분류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