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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052
시행일자 2019-03-1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4016.93-0000
품명 Other articles of vulcanised rubber ; INNER CAP-FRONT WIPER LINK ; 98122-8D900
물품설명 ㅇ 가황한 연질고무제의 링형상의 제품으로 대형버스 와이퍼 블레이드에 장착되어 수밀과 기밀 역할을 함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가목에서 “기계류나 전기기기에 사용되거나 그 밖의 공업용으로 사용되는 경화고무 외의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제4016호)”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4016호에는 가황한 고무의 기타 제품(경질고무제의 것을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앞 호까지나 다른 류에 분류하지 않은 가황한 모든 고무제품[경질고무의 것은 제외한다]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면서, “(4) 개스킷(gasket)ㆍ와셔(washer)와 그 밖의 실(seal)”과 “(9) ... ; 공업용의 그 밖의 제품(제16부의 기계류의 부분품과 부속품ㆍ제90류의 기기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포함한다)”을 이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설명하고 있고,
- 소호 제4016.93호에는 셀룰러 고무제가 아닌 ‘개스킷(gasket)ㆍ와셔(washer)ㆍ그 밖의 실(seal) ’이 세분류됨.

ㅇ 본 품은 대형버스의 와이퍼 블레이드에 장착되어 수밀과 기밀 역할을 하는 가황한 연질고무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 규정에 따라 제4016.93-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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