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7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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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03-1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6203.32-0000 |
| 품명 | Boys’ jackets of cotton, woven; KB)C/N COACH JKT; MKZ1JJ1001A |
| 물품설명 |
면 56%, 나일론 44%로 혼방된 직물로 만든 소년용 재킷으로, 전면은 스냅단추로 완전히 개폐가능하고 전면부분의 왼편이 오른편 위로 잠기며 긴소매에 밑단이 허리까지 내려오는 상의
- 용도 : 소년용 상의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6203호에는 “남성용이나 소년용 슈트·앙상블(ensemble)·재킷· 블레이저(blazer)·긴 바지·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짧은 바지 (breeches) ·반바지(shorts)(수영복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203.32호에는 “면으로 만든 재킷과 블레이져”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제6103호 준용)에 “(a) 상반신용 ‘슈트코트나 재킷(suit coat or jacket)’은 전면 전부가 열려지는 것으로서 클로저(closure)가 없거나 슬라이드 파스너(slide fastener)(지퍼) 이외의 클로저로 잠글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 슈트코트나 재킷은 허벅지 중간 밑으로 까지 내려오지 않으며 그 밖의 다른 코트·재킷이나 블레이저(blazer) 위에 포개어 입도록 되어 있지 않다.” 및 “‘재킷이나 블레이저(jacket or blazers)’는 겉감[소매ㆍ 페이싱ㆍ깃(collar)의 부착여부에 상관없다]은 세로 방향으로 함께 봉재된 세 개 이상의 패널(panel)(이 중 두 개는 전면)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앞에서 설명한 류의 주 제3호가목와 (A)의 슈트코트와 슈트재킷과 동일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1부 소호주 제2호 가목에 “둘 이상의 방직용 섬유로 구성된 제56류부터 제63류까지의 물품은 동일한 방직용 섬유재료로 구성된 제50류부터 제55류까지나 제5809호의 품목분류에 관한 이 부의 주 제2호에 따라 최대중량으로 구성된 방직용 섬유제품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62류 주 제8호에서 “이 류의 의류로서 전면 부분이 왼편이 오른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로 보며, 오른편이 왼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면 주성분의 직물로 만든 소년용 재킷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6203.32-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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