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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7819
시행일자 2019-03-1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90-9000
품명 Other articles of plastics; PROTECTIVE COVERING; A0005801200 (IPAD Cover)
물품설명 플라스틱으로 만든 전면 전체가 개방되어 있고 후면과 측면은 부분적으로 천공되어 있는 태블릿 PC 보호용 커버(크기: 약 214×145×12mm), 네 모서리가 둥글게 가공되어 있고 원형의 구멍이 있는 액정보호용 플라스틱 필름(크기: 약 201×133mm), 가장자리가 톱니 모양으로 절단된 사각형의 액정 닦이용 편물제 포(크기: 약 101×101mm)를 종이상자에 함께 소매포장한 것
- 용도 : 태블릿 PC 보호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 “통칙 제3호 가목을 적용할 수 없는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은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한 재료나 구성요소에 따라 분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태블릿 PC 보호용 플라스틱 커버(제3926.90-9000호), 태브릿 PC 액정 보호용 플라스틱 필름(제3926.90-9000호), 액정 닦이용 편물제 포(제6307.10-0000호)를 종이상자에 함께 소매포장한 물품으로, 본질적인 특성은 플라스틱 제품에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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