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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035
시행일자 2019-03-1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09.99-2000
품명 Parts suitable for use solely or principally with the engines (of heading 84.07 or 84.08.) ; TUBE-FUEL [PUMP TO RAIL]; 31410-2U200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디젤엔진 실린더 헤드 상단 커먼레일과 연료펌프 사이를 연결하는 특정형상의 철강제 파이프
- CRDI* 엔진용 고압연료 분사파이프로서 엔진사용압력 2000BAR에 견딜 수 있도록 제작됨
*Common Rail Direct Injection : 커먼레일 연료분사장치
- 규격 : Ø6.35×1.675T×247.5㎜

ㅇ 물품이미지


ㅇ 구성요소 및 기능
·PIPE(STEEL) : 연료 이송
·NUT(SWRCH25K) : 연료펌프와 커먼레일에 파이프 고정
·BRACKET(SPCC) : 파이프 고정
·RUBBER : 파이프에 브라켓 고정

ㅇ 제조공정
- 절단→면취 및 필링→포밍→밴딩→자긴가공(내구성 및 피로수명 향상)→세척→검사 및 포장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에서 나목에서‘기계의 부분품’의 분류에 있어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08호에는 ‘압축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을 분류하고 있고 제8409호에는 이들의 부분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제8409호 해설서에서는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에 의하여 이 호에는 제8407호제8408호의 피스톤(piston)식 내연기관의 부분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면서 “피스톤ㆍ실린더 및 실린더블록, 실린더헤드, 실린더라이너, 흡배기(吸排氣)밸브, 흡배기 매니폴드, 피스톤링, 커넥팅로드, 기화기, 연료용노즐 등”을 예시함

ㅇ 본건 물품은 디젤엔진실린더 헤드 상단 커먼레일과 연료 펌프 사이에 결합되어 고압연료를 인젝터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파이프로서, 파이프 가 고압연료에 견딜 수 있도록 내구성을 강화하였고, 브라켓과 양 끝단에 너트가 결합되는 등 특정형상으로 제작된 점 등에서 제87류 차량 디젤 엔진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09.99-2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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