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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2055
시행일자 2019-03-1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31.80-9000
품명 1.8″ PM OLED MODULE; 9OL991682000; RGC18160128FH018
물품설명 수동형 유기 발광 다이오드(Passive-Matrix Organic Light-Emitting Diode)를 장착한 PM OLED DISPLAY MODULE
* PM(Passive-Matrix) : 수동 매트릭스형은 화면의 모든 액정을 하나의 트랜지스터로 제어하는 방식
- Matrix 형태의 전극 사이에 다이오드 특성을 가진 OLED가 배치된 형태로 각 Line은 전기적 신호에 의해 할당된 시간에 OLED가 작동되어 발광함
- 구성요소 : OLED 패널, FPCB, Driver IC
- DISPLAY : 컬러로 숫자, 문자, 간단한 로고
- 용도 : 리모콘(TV 등 가전 및 전자제품 제어용)
- 제품 규격 : 크기 42.7mm(가로)×79.5mm(세로)×2.05mm(높이), 무게 6.10g +/-10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은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531호는 “전기식 음향이나 시각 신호용 기기(예: 벨ㆍ사이렌ㆍ표시반ㆍ도난경보기ㆍ화재경보기). 다만, 제8512호제8530호이 것은 제외한다.” 라고 규정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자전거나 자동차에 사용하는 신호기기(제8512호)와 도로ㆍ철도 등의 교통관제에 사용하는 신호기기(제8530호)를 제외하고 이 호에는 신호의 목적에 사용하는 모든 전기식 기기를 포함한다. 이 경우에는 신호의 전달을 위하여 음을 사용하는 것(벨ㆍ버저ㆍ경적 등)인지 가시적 표시를 하는 것(램프ㆍ플랩ㆍ조명숫자 등)인지에 상관없으며, 또한 수동(手動)식(예: door bells)인지 자동식(예: 도난경보기)인지에 상관없다.”라고 규정하면서, “(D)표시반(indicator panels)과 이와 유사한 것”을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수동형 유기 발광 다이오드(Passive-Matrix Organic Light-Emitting Diode)를 장착한 PM OLED DISPLAY MODULE로 리모콘에 제한된 정보를 표시하는 물품이므로 그 밖의 시각 신호용기기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31.8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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