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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536
시행일자 2019-03-1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106.90-9099
품명 Food preparation; dsr-1901-05; R.KOREA
물품설명 함초분말 75%와 우엉 10%, 작두콩 10%, 둥굴레 5%를 혼합하여 티백에 넣어 수지제 봉지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 1gX 30티백) - 용도 : 침출차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 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o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서로 다른 종의 식물이나 부분(종자나 과실포함)의 혼합물로 구성되어 있거나, 단일이나 서로 다른 종의 식물이나 식물의 부분(종자나 과실 포함)에 한가지 종류 이상의 식물성추출물과 같은 그 밖의 물질을 혼합한 것으로 구성되어 있는 물품. 이러한 물품은 그대로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식물성 침출액이나 식물성 차나 병의 회복이나 일반적인 건강과 안녕에 기여되는 물품 등의 제조용에 사용되는 종류의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또한, 관세율표 제1211호 해설에서 “이 호에서는 서로 다른 종의 식물이나 식물의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거나, 단일하거나 서로 다른 종의 식물이나 부분에 한 가지 종류 이상의 식물성 추출물과 같은 그 밖의 물질을혼합한 것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러한 물품은 제외한다(제2106호).”라고 설명하고 있음

o 따라서, 본 물품은 침출차로 사용되는 서로 다른 종의 식물을 혼합(함초분말, 우엉, 작두콩, 둥굴레)하여 조제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106.90-9099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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