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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532
시행일자 2019-03-1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106.90-9099
품명 Food preparation; 함초밸런스, dsr-1901-03
물품설명 ㅇ 함초분말 55%, 삼채분말 20%, 풋사과분말 10%, 히비스커스분말, 보이차추출분말, 식물성유산균 등으로 혼합ㆍ조제된 갈색계 과립상을 스틱형 수지제봉지에 담아 11개씩 소포장한 후 지제박스에 재포장한 것
[내용량 : 198g(3g×11stick ×6box)]
- 용도 : 식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o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 “(B) 전부나 일부가 식료품(foodstuffs)으로5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중 략… (15) 서로 다른 류(예: 제7류ㆍ제9류ㆍ제11류ㆍ제12류)에 해당하는 종이나 제1211호에 해당하는 서로 다른 종의 식물ㆍ식물의 부분ㆍ종자나 과실(원래 모양의 것ㆍ절단한 것ㆍ잘게 부순 것이나 가루로 한 것)의 혼합물” 및 “(16) 식이보조제(food supplements)로 불리는 조제품 : 식물성 추출물(extract)ㆍ과실 농축물ㆍ벌꿀ㆍ과당 등을 기본 재료로 하여 여기에 비타민류를 첨가하고 때로는 소량의 철화합물을 첨가한 것이다.”를 예시하고 있음

o 본 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조제한 물품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106.90-9099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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