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7779
시행일자
2019-03-1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5705.00-0000
품명
Other textile floor covering ; PVC COIL MAT ; RP.CHNA
물품설명
갈색 및 연한 갈색계 PVC(폴리염화비닐) 모노필라멘트(횡단면 1mm이하)를 불규칙하게 배열, 접착하여 만든 부직포 일면에 검정색계 돌기가 있는 플라스틱 시트를 적층한 바닥깔개(전체 두께 약 20mm)
- 규격 : 120cm×900cm×2.0cm
- 용도 : 자동차 매트 제조용
* 수입시 ROLL 형태로 수입(수입 후 절단, 실리콘 패드 및 부속품 부착, 미싱 가공 후 판매)
(신청물품 윗면 사진) (확대 사진)
(신청물품 아랫면 사진) (측면 사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5705에는 ‘그 밖의 양탄자류와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깔개(제품으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 에는 양탄자류와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깔개를 분류한다. 단, 이 류의 보다 구체적인 호에 분류하는 것은 제외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2) 부직포 양탄자(nonwoven carpets) : 루프(loop)를 만드는 홈이 패인 롤러 사이에서 권축된(crimped) 카드한(carded) 섬유의 층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고무·플라스틱 등(이장재의 역할도 한다)을 두껍게 도포(塗布)함으로써 위치가 고정되거나 이와 유사한 접착제로 이장재 직물에 접착시킨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57류 주 제1호에서 “이 류에서 ”양탄자류와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깔개“란 사용할 때 노출 표면이 방직용 섬유재료로 된 바닥깔개를 말하며, 방직용 섬유제 바닥깔개의 특성을 지니고 있으나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노출표면이 방직용 섬유제의 부직포로 된 바닥깔개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제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제5705.00-0000호에 분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