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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2004
시행일자 2019-03-1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04.40-2099
품명 IGBT 모듈 ; CM75TU-24F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IGBT 칩 6개, 다이오드 6개, RTC 칩 6개로 구성된 IGBT 모듈로서, MOSFET(금속 산화막 반도체 전계효과 트랜지스터) 게이트부에 BJT(접합형 트랜지스터)를 접합하여 구성된 트랜지스터로 대전력의 저속 스위칭이 가능한 반도체 소자
- (용도) DC전압을 제어하여 유도전동기를 제어
ㆍPower dissipation rates(전력낭비율) : CM75TU-24F(332.1W),
CM100TU-24F(457.5W), CM150TU-12F(359.3W), CM200TU-12F(486.3W)

※ 사실관계 변경사항


ㅇ 주요 구성요소별 기능
- 칩(IGBT, 다이오드) : 전기적 신호에 의해 온/오프 스위칭하는 반도체 칩
- RTC(Real Time Current Control) : 과전류를 감지하여 게이트 전압을 제어하여 손상방지
ㅇ 모델별 차이점
- 4가지 물품은 전류용량, 정격전압 등이 다름


< 본건물품 내외부 이미지 >





< 전체 회로도 > < RTC 회로도 >


ㅇ RTC 회로 작동원리 및 구성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5류 주 제9호에서 “이 주에서 규정한 물품을 분류하는 경우 제8541호제8542호는, 제852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특히 그 기능으로 보아 해당 물품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이 표의 다른 어느 호보다 우선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 품이 제8541호의 IGBT(절연 게이트 양극성 트랜지스터)에 해당하는지 검토해 보면,
- 제8541호의 해설서에서 “IGBT 칩은 단일의 패키지(패키지형 IGBT 디바이스) 내에 다이오드를 내장하고 있을 수 있는데”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본 품은 IGBT와 다이오드 외에 제8541호에 해당하지 않는 개별부품(RTC)이 장착되어 있고,
- 본 품에 부가된 RTC는 과전류로 인한 온도감지 및 게이트 전압 제어를 위한 소자로 NTC 써미스터와 유사한 보호 기능을 하는 회로이므로, 본 품은 제8541호에 해당하지 않음
※ 제60차 WCO HS위원회(’17.10)와 2018년도 제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IGBT, 다이오드 외에 NTC 써미스터가 있어 제8541호가 아닌 정지형 변환기(8504.40)로 결정

ㅇ 관세율표 제8504호에는 “변압기·정지형 변환기(예: 정류기)와 유도자”가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그룹의 기기는 전기에너지를 더욱더 유용하게 응용하기 위하여 변환시키는데 사용한다.”라고 설명하면서, (Ⅱ) 정지형 변환기(electrical static converters) 그룹에 “(B) 인버터(inverter) : 직류를 교류로 전환하는 것”을 예시하고 있고,
- 소호 제8504.40호에는 “정지형 변환기”를 HSK 제8504.40-2099호에는 “무정전 전원장치가 아니면서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의 것 및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이 아닌 기타의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ㅇ 본 품은 IGBT, 다이오드, RTC로 구성되는 IGBT 모듈로서 직류를 교류로 변환하여 유도전동기에 전원을 공급하는 인버터의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이므로 “기타의 인버터”에 해당함

ㅇ 따라서, 본 품은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제8504.40-2099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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