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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7795
시행일자 2019-03-1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710.19-9000
품명 Mixture of C20 isoparaffins; PERMETHYL 102A
물품설명 나프타를 크래킹후 얻은 이소부텐을 촉매하에 올리고머화한 후, 수소화처리하여 얻은 무색투명한 액상의 C20 파라핀류 이성질체 혼합물(섭씨 210도에서 유출된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90 미만)
- 용도 : 화장품 제조용 원료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710호에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는 제외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품[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70 이상인 것으로서 조제품의 기초 성분이 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인 것으로 한정한다], 웨이스트 오일(waste oil)”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한층 더 처리된 것[예: 산(酸)이나 알칼리(alkalis)ㆍ선택한 용제ㆍ염화아연ㆍ흡수성 토류(earths) 등으로 처리하거나 재증류한 것]이라도, 이 같은 처리가 화학적으로 순수한 단일인 화합물이나 상거래 관습상 순수한 상태의 화합물(제29류)을 생산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27류 소호주 제4호 “소호 제2710.12호에서 ‘경질유(輕質油)와 조제품’이란 아이ㆍ에스ㆍ오(ISO) 3405방법[에이ㆍ에스ㆍ티ㆍ엠 디(ASTM D) 86방법과 동등]에 의하여 섭씨 210도에서 전 용량의 100분의 90 이상(손실분을 포함한다)이 증류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참고로, HS해설서에 제29류 총설에 “또한 이 류에는 불순물을 함유하였는지에는 상관없이 동일 유기화합물의 이성질체의 혼합물을 포함한다. 다만, 동일한 화학관능기를 가진 화합물의 혼합물이어야 하며 천연 상태에서 공존하거나 동일 합성 과정에서 동시에 얻어지는 것으로 한정한다. 비환식탄화수소 이성질체의 혼합물[입체 이성체(立體 異性體 : stereoisomers) 이외의 것]은 포화나 불포화에 상관없이 이 류에서 제외한다(제27류)”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무색투명한 액상의 C20 파라핀류의 이성질체 혼합물이므로 제27류에 분류되며, 섭씨 210도에서 유출된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90 미만인 물품이므로 ‘경질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2710.19호에 분류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무색투명한 액상의 C20 파라핀류 이성질체 혼합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710.1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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