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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986
시행일자 2019-03-1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79.89-9099
품명 Other Machines and mechanical appliances having individual functions; Plug Press Assembly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유압실린더, 근접센서, 압입지그, 메인프레임, 제어부 등으로 구성되어 자동차 엔진블럭 조립공정 중 엔진블럭 누수방지용 플러그(Plug)를 자동으로 조립하기 위한 기계로서, 공압실린더로 엔진블럭을 정위치에 이동시킨 후 유압으로 Plug를 압입시켜 홀을 막음

ㅇ물품이미지


ㅇ 구성요소
1) Stopper Unit : Air Cylinder, 근접센서 등으로 구성되어 컨베이어로 이동한 엔진블럭을 공압실린더를 이용해 정위치에 자동 멈춤
2) Lift Unit : Hyd Cylinder, Guide Shaft, Plate, 근접센서 등으로 구성되어 엔진블럭을 압입공정 위치까지 들어 올림
3) Work Backup Unit : Hyd Cylinder, Guide Shaft, Backup Shaft, 근접센서 등으로 구성되어 엔진블럭 고정
4) Plug Press Unit : Hyd Cylinder, 압입지그, 플러그 클램프, 근접센서로 구성되어 엔진블럭 홀에 플러그를 압입
5) Plug Chute : 압입 전 플러그를 공급하기 위한 저장공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다음의 3가지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어떤 부나 류의 주에 의하여 이 류에서 제외하지 않은 것
(b) 품목분류표의 다른 어떤 류의 호에 특별히 분류하지 않은 것
(c) 다음의 이유 때문에 이 류의 어떤 다른 특정 호에 분류될 수 없는 것
(ⅰ) 기계류의 품명ㆍ기능이나 형식에 의하여 다른 호에 분류하지 않는 것
(ⅱ) 기계류의 사용 목적이나 이러한 기계를 사용하는 산업에 따라 다른 호에 분류하지 않거나 또는
(ⅲ) 둘 이상의 다른 호에 동시에 분류할 수 있는 것[범용(汎用)성 기계]

- 또한 “기계의 기능이 다른 어떤 기계 또는 기기로부터 개별적 또는 독립하여 작용할 수 있는 기계(전동기 또는 기타의 구동장치가 부착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는‘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유압실린더를 이용해 조립될 엔진블럭을 정위치에 고정시킨 후 유압을 이용해 엔진블럭 홀에 누수방지용 플러그를 자동으로 압입하기 위한 기계로서, 다른 기계와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작동하고 다른 호에 특별히 분류되지 않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해 제8479.89-9099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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