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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630
시행일자 2019-03-1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901.90-2010
품명 Food preparations of goods of headings 04.01 to 04.04; INFANT FORMULA BASIC MILK POWDER
물품설명 전지분유 18%, 탈염유청분말 약 57%, 식물유, 당류, 비타민, 탄산칼슘 등으로 혼합 조제된 유백색 분말상(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분의 30이하)
- 용도 : 영유아 조제분유 원료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 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o 관세율표 제1901호에는 “맥아추출물(extract)과 고운 가루·부순 알곡·거친 가루·전분이나 맥아추출물(extract)의 조제 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이나 완전히 탈지(脫脂)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40미만인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 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이나 완전히 탈지(脫脂)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미만인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Ⅲ)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 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이나 완전히 탈지(脫脂)(defatted)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미만인 것으로 따로 분류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이 호의 조제품은 천연밀크 구성성분 외에도,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의 물품에는 허용되지 않는 그 밖의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 제1901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 (1)영유아·어린이(infant or young children)의 식용이나 식이요법용으로 사용하는 가루상태나 액체상태의 조제품과 2차 성분을 첨가한 밀크로 구성된 조제품 등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본 품은 상기 성분으로 혼합조제된“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 식료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1901-90-201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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